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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 위원 명단
순번 직 위 성 명
1 위원장 김 종 민
2 센터장 전 종 식
3 위원(지역대표) 김 봉 은
4 위원(공무원 대표) 최 경 순
5 위원(이용자부모회대표) 이 영 주
6 위원(종사자대표) 장 은 경
운영위원회 규정

운영위원회 규정


제1장 총 칙

제정 2011.12.01.
개정 2019.11.08.


제1조(명칭) 이 운영위원회는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, 조정,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“위원회”의 구성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 이 위원회는 “센터”내에 둔다.
  1. 시설운영계획의 수립․평가에 관한 사항
  2.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․평가에 관한 사항
  3.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 4.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
  5.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
  6.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  7.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의 1(운영위원회 보고)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1. 시설의 회계 및 예산․결산에 관한 사항
  2.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3.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․사고에 관한 사항


제2장 구 성


제5조(구성) 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계전문인 등 5~15인 내외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 1. 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  2. 부위원장 :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
  3. 운영위원
    1. 당연직 위원 : 센터장
    2. 위촉 위원 : 센터장이 추천하여 울진군이 위촉한 자
    3. 간사 : 팀장

제6조(자격)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1. 이용 장애인
  2. 장애인가족 대표
  3.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
  4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5.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7조(임명) 울진군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이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제8조(임기)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보궐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9조(직무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위원회 재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, 필요한 사무 처리와 관계서류를 보관한다.

제3장 회 의


제10조(회의구분과 개최시기) ①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해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  1.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.
  2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3. 전 제2호에 의한 운영위원의 소집요구에도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재소집 요구로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회의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위원장이 통보한다.
제11조(회의성립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② 운영위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제12조(의결)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운영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3조(회의내용 공지)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전체 직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팀 또는 전체직원회의시 공지한다.
제14조(비밀 엄수) 운영위원은 그 직무가 비밀을 요할 때는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5조(수당) 위원회 참석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에 의한다.
제17조(승인)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센터의 제 규정은 울진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군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이전에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